• 회원가입
  • |
  • 로그인
  • |
  • 장바구니
  • News
    뉴스 신제품 신간 Culture & Life
  • 강좌/특집
    특집 강좌 자료창고 갤러리
  • 리뷰
    리뷰
  • 매거진
    목차 및 부록보기 잡지 세션별 성격 뉴스레터 정기구독안내 정기구독하기 단행본 및 기타 구입
  • 행사/이벤트
    행사 전체보기 캐드앤그래픽스 행사
  • CNG TV
    방송리스트 방송 다시보기 공지사항
  • 커뮤니티
    업체홍보 공지사항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Q&A게시판 구인구직/학원소식
  • 디렉토리
    디렉토리 전체보기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하드웨어 공급업체 기계관련 서비스 건축관련 업체 및 서비스 교육기관/학원 관련DB 추천 사이트
  • 회사소개
    회사소개 회사연혁 출판사업부 광고안내 제휴 및 협력제안 회사조직 및 연락처 오시는길
  • 고객지원센터
    고객지원 Q&A 이메일 문의 기사제보 및 기고 개인정보 취급방침 기타 결제 업체등록결제
  • 쇼핑몰
통합검색 " 건축규제"에 대한 통합 검색 내용이 4개 있습니다
원하시는 검색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때는 홈페이지의 해당 게시판 하단의 검색을 이용하시거나 구글 사이트 맞춤 검색 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CNG TV 방송 내용은 검색 속도 관계로 캐드앤그래픽스 전체 검색에서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해당 게시판에서 직접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주요내용
□ 추진배경  신산업 발전ㆍ디지털화ㆍ고령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인간의 다양한 활동을 담는 공간인 건축도 환경에 적응할 필요 ㅇ 건축은 연 매출 361조원 규모의 주요산업이며 국민생활과 밀접하나, 규정이 복잡하고 비대화되어 불편을 야기하므로 행정절차 정비 시급 □ 주요내용  (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건축규제 정비 ) ➊ 층고상향 등 수요를 반영한 높이 기준 정비 ㅇ (높이제한 완화) 층간소음 기준 등 층고 상향을 고려하여 주거지역 내 건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높이에 따른 정북방향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완화 * (현행) 높이 9m 이하 부분은 1.5m를 이격하고, 9m 초과 부분은 해당높이의 0.5배 이격 (개선) 높이 10m 이하 부분은 1.5m를 이격하고, 10m 초과 부분은 해당높이의 0.5배 이격 ㅇ (일조방향 유연화) 공공주택지구 내 건물은 택지개발지구·산단 등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기준*(이격거리)을 정북 또는 정남방향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대지 활용도 제고 * (현행) 일반·전용주거지역 건물은 정북방향 대지로부터 일정거리 이격(단, 산단 등 개발구역 내 건물은 정북 또는 정남방향 중 선택하여 대지로부터 이격할 수 있음) ㅇ (건물옥상 풍력발전) 풍력발전설비도 태양에너지발전설비와 같이 건물 옥상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➋ 생활문화 변화를 반영한 용도 정비 ㅇ (공유주거) 공공 또는 민간(등록임대주택사업자)이 특정 학생·근로자만이 아닌 일반인 대상으로 임대운영하는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 민간업계의 제도화 요구가 있어 국조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정책 추진 결정(‘21.10월) ㅇ (이커머스 활성화) 신속한 배송을 위해 소규모 주문배송시설(500㎡ 미만)의 주거지역 등 도심 입지 허용(관련 물류시설법 개정안 국회심사중)   ㅇ (동물병원 입지확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소규모 동물병원의 주거지역 입지 허용 (현행: 제2종근생 → 개선: 300㎡ 미만은 제1종근생) ➌ 저출산ㆍ고령화 대비 규제 정비 ㅇ (옥상출입용 승강기) 노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옥상출입용 승강기도 옥탑·계단탑 등 시설과 같이 높이·층수에 산정하지 않도록 함 ㅇ (보육시설 확산) 다함께돌봄센터*는 신규 주택단지에 설치할 경우에만 용적률을 완화 ⇒ 기존 주택단지에 설치할 경우에도 완화토록 함 *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아동복지법) ㅇ (오피스텔 노유자시설)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오피스텔 내에서도 부속용도*로서 경로당ㆍ어린이집을 허용하여 설치가 용이하도록 함 * 설비·대피·사무·주차 등의 용도 또는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시설로 인정한 용도로서 입지제한 등의 규율은 주용도인 주택 또는 오피스텔 기준에 따름 ( 건축행정 내실화 및 절차 간소화 ) ➍ 중복규제 간소화를 위한 건축심의ㆍ인증 등 절차 개선 ㅇ (건축·경관심의 통합) 내용·심의시기가 유사한 건축ㆍ경관위원회는 건축주가 신청하는 경우 통합하여 심의토록 하는 등 운영절차 개선 ㅇ (건물에너지 인증통합) 목적·평가방법이 유사한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통합하여 인증 소요일 단축 ➎ 규제 철폐를 위한 규제모니터링, 지역건축안전센터 확산 ㅇ 건축 관련 전문기관을 규제모니터링센터로 지정·운영하여 임의규제를 철폐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인력기준을 개선하여 설치 확산 유도 *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설치 (현행) 건축사1인 + 구조기술사1인 → (개선) 건축사1인 +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1인 ➏ 건축물 정보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건축물대장 정비 ㅇ 호·실 단위 건물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등 건축물대장 기재항목을 정비하고 건축물현황도 발급·열람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이용편의 제공 ※ 그 외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심의규제 완화, 표준설계도서 인정절차 간소화, 공개공지 내 제한행위 명시 등 법령 간소화ㆍ명확화 포함 □ 향후계획 : 건축법 및 하위법령·고시 개정(‘23) ※ 법령정비계획
작성일 : 2023-03-01
국토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스마트 건축 기술개발' R&D 통해 BIM, IoT 등 건축 핵심기술 개발
규제혁신으로 창의적 건축물 양성, 정보혁신으로 건축정보 서비스 확대, 일자리 혁신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 방안 소개 앞으로는 창의적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 산정 특례가 적용되고, 신기술·신제품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성능 인정제도가 시행되는 등 건축규제 시스템이 개선된다. 또한, 핸드폰으로 건축물의 외관이나 건물번호판을 촬영하면 건축연도, 에너지 사용량, 점검이력, 위반 여부 등 건축물 주요정보를 알려주는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건축물 정보를 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롭테크’가 활성화되도록 건축도면 등 건축물 정보를 개방한다.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용어로서 정보 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8월 22일 제8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하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전통적인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을 바꾸고, 이제는 미래 건축기반을 마련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건축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IT와의 융합 기술을 통해 새로운 건축산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행정 서비스 혁신 기본방향 그러면 이번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의 내용은 무엇일까. 1.  규제 혁신 창의적 건축물이나 건축기술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건축성능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신기술 등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 전문위원회를 통해 성능을 평가하고, 평가기준 이상 성능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기술·신제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한 경우에도 관련 기술기준에 반영 또는 KS 제정 이후 채택이 가능하여 기술 인정까지 1-2년 이상 장시간이 소요되었던 문제가 개선된다. 성능인정제도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에너지분야에서 우선 실시할 계획이며, 방화재료 등 안전 분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창의적인 건축물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폐율 산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한다. 건축물 지상층을 민간에 개방하거나, 특수한 외관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도시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일조권, 높이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민간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지자체만 지정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민간이 제안하면 허가권자가 45일 이내에 심의 개최여부를 신속히 회신한다. 도시재생과 건축리뉴얼 지원 제도가 강화된다. 도시재생지역 밖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여 재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된 건축물은 총 387개동으로, 10년이상이 62%에 달한다. 인접대지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은 2개 대지간 결합만 인정하고 있으나,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 대지를 결합할 수 있다. * 100m 이내 2개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통합적용(용적률 이전) 허가도서의 한국건축규정* 준수여부를 기술사 등이 배치된 지역건축센터**에서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신속 허가토록 하여 허가 관청의 과도한 재량, 숨은 규제 등으로 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였다.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등에서 관련계획에서 정한 기준대로 설계하는 경우에는 건축디자인에 대한 심의를 폐지한다. 앞으로 건축심의는 인센티브 인정, 건축안전 관련 사항 위주로 운영한다. 친환경건축물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등 녹색 관련 인증기준은 ‘스마트건축인증(가칭)’으로 통합하고, 먼저 인증 접수창구를 단일화하여 인증비용·기간단축을 유도한다. 2. 정보 혁신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건축허가시스템(세움터)를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시스템으로 개선하여 2022년까지 건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또한, 건축허가(세움터), 유지관리(생애이력), 에너지 관리, 건축규정 확인 시스템 등 분산된 건축 서비스는 하나의 창구에서 받을 수 있도록 ‘건축통합 포털(가칭)’을 구축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스마트 건축 기술개발'  R&D를 통해(3천억원, ‘21∼’27, 예타예정),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연계한 BIM, IoT 등 건축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최근 주된 정보 이용매체가 PC에서 모바일기기로 전환됨에 따라, 주요 건축정보서비스를 모바일기기로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통해 ① 인허가·위반 여부 등 현황정보 ② 노후도, 소방·가스 점검이력 등 안전정보 공개공지 등 편의정보 ④ 업종·건축 가능규모 등 특화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 검색서비스를 구축하여 건축물을 촬영만 하면 옥상정원 위치정보, 준공연도 등 건축물 주요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19년 마포구 시범사업을 통하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제공되는 정보는 타분야 정보 융복합을 통해 수익모델로 연결되도록 민간에 개방한다. 이를 통해 노후 건축물 정보와 리모델링/인테리어 업체와 연계하는 플랫폼앱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3. 청년 일자리 혁신 건축 도면정보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건축과 IT가 융합된 다양한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해 우선 제공하고, 공개방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현행) 건축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 공개 → (개선) 다중이용·집합 건축물은 도면공개를 원칙, 보안·안전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 청년인력의 창업 아이디어는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컨설팅 등 인큐베이팅을 지원(건설기술연구원 창업지원센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한다. 필요 시 국가 R&D 등 기술개발 지원, 창업공간 제공, 신기술 무료이전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청년 건축인력 대상으로 제로에너지 및 현대한옥 설계·시공 등에 대한 기초 및 현장교육 등을 실시(‘20년 제로 500명, 한옥 150명)하고, 예비건축가를 기존 총괄·공공건축가와의 멘토-멘티 매칭을 통해 건축기획 등 디자인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 총괄건축가 사업 지자체 공모시 멘토-멘티 프로그램 제출 요구(40명) 혁신적 디자인이 필요한 일정규모 이하 등 일부 공공건축 설계를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하여 재능있는 젊은 건축가를 육성할 예정이며, 국내 젊은 건축가(건축사 자격취득 3년이내 등)의 국제적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 유수 설계사무소에서의 직무연수도 지원(‘20, 10억원)한다.   참고자료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파일 첨부)  
작성일 : 2019-08-25
지자체 건축심의 점검, 불합리한 심의 개선
앞으로 건축심의 기준과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상시점검 체계가 강화된다. 주관적이고 과도한 심의의견으로 인한 건축허가 지연 문제가 개선됨에 따라 허가기간이 단축되고 불필요한 추가비용 부담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www.mltm.go.kr)는 지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 운영하여 건축규제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후 지자체 불합리한 심의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15.5.29 공고)을 고시하고,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함께 시범적으로 2015년 10월~12월까지 전국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심의 모니터링을 시행했다.모니터링 결과 전반적으로 지자체 심의기준의 투명성 및 객관성이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심의위원의 요구에 따라 설비 도면 등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도서 제출을 요구하고, 서울시 OO구에서는재심의 안건과 상관없는 구조관련 사항을 추가로 심의하는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심의안건과 무관한 내용을 심의하였다. 또한 경기도 OO시청에서는 모니터링을 받아야 할 심의위원에게 모니터링 참관여부 의견을 묻고 그 의견에 따라 참관을 거부하는 등 6개 지자체에서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일부 시/도에서는 아직 광역 통합 심의기준을 제•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용인, 전남, 인천, 성남, 전주 등에서는 도시/교통 등 다른 분야와 통합심의를 운영하여 개별 법령에 따른 심의가 상호 충돌하는 것을 예방하였으며 제주도는 심의제출도서를 시스템화하고, 전라남도 및 청주는 심의위원들의 과도한 의견을 방지하고자 담당부서에서 심의범위를 제한하는 등 우수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의결내용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해당 심의 결과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건축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15.12.28. 국회 본회의 의결)”이며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건축심의 모니터링의 성과가 크므로, 2016년 50여 개 지자체로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이를 상시화하여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 반영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일 : 2016-01-21
서울시, 반포동 신반포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획안 통과
서울시는 제3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반포동 신반포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당해 사업지는 북측으로 올림픽대로(35m)가 있으며, 사업지에 인접하여 한강이 위치하고 있어 수변경관이 우수한 지역이다. 금회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공동주택 14개동 1,522세대로 조합원 및 일반분양 1,432세대, 재건축소형(임대)주택 90세대로 계획하였으며, 공공기여 방안으로는 공공공지, 도로,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므로서 지역 주민의 휴식처 및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하고, 구역 내 한강변 및 생활가로변으로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 커뮤니티시설을 계획하여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적용하여 단지 내부에 적용되는 건축규제(인동간격 제한)의 완화를 통해 일조, 조망 등 주거성능 향상, 저·중·고층의 층수변화를 통해 한강 수변경관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형성, 각 동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 및 공공기여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시설의 충분한 확보를 도모하였다. 하지만, 단지 외부와 연관된 건축규제(전면도로에 의한 높이제한)는 엄격히 준수하여 재건축으로 인해 단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였다. 아울러 당해 사업지와 인접한 20동, 21동과의 통합개발은 향후 사업시행인가 등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인가권자(서초구청장)가 주도적으로 진행토록 하였다. 이번 심의 건은 한강 수변공원으로 접근하는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한강변으로부터 저·중·고층의 다양한 배치를 계획하여 기존에 일률적인 타워형 배치를 벗어나 한강 수변경관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을 창출함으로서 도시경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재건축소형(임대)주택 90세대를 공급함으로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전체 세대수(1,522세대)의 20.11%(306세대)를 소형주택으로 공급함으로서 2 ~ 3인 가구 등 주변 지역의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함으로서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를 상당부분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한다.(착공 예정일 2013년 8월, 준공 예정일 2016년 4월)
작성일 : 2013-01-31